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기준판매할인 제도 시행으로 인한 차량가 변동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되는데 왜 그랜저 가격은 올라가나요?
현재 6월 기준 디 올 뉴 그랜저 Premium(프리미엄) 소비자 가는 개별소비세 3.5% 적용되어 37,160,000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1일 이후에는 37,440,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하여 '23.6.30. 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개별소비세 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 원)는 6.30일 자로 종료됩니다.
개별소비세가 5%로 인상되면, 소비자가는 37,850,000원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대다수의 차량 가격표에는 출고 기간 때문에 개별소비세 5%일5% 일 때 기준과 3.5% 일 때 가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탄력세율제도는 종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가격표에 개별소비세 5%일 때 가격을 항상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23년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18% 낮춰 소비자가가 계산됩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산차량의 차량가격(소비자가)은 공장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장출고가는 가격표에 나와있지 않지만 소비자가에서 세금을 제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 공장출고가(현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율 (현재까지는 3.5%, 7월 이후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율세율(30%)
부가가치세 = (공장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자. 그럼 예시에 숫자를 넣어볼게요
단위: 원,
구분 | ① 6월 현재 기준 (개별소비세 3.5%) |
② 7월 1일 이후 (개별소비세 5%) |
③ 7월 1일 이후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
소비자가 ⓐ + ⓒ + ⓓ + ⓔ | 37,160,000 (37,156,972) |
37,850,000 (37,850,000) |
37,440,000 (37,434,183) |
공장출고가 ⓐ | 32,309,006 | 32,309,006 | 32,309,006 |
과세표준 ⓑ | ⓐ 32,309,006 | ⓐ 32,309,006 | ⓐ-(ⓐ*18%) = 26,493,385 |
개별소비세 ⓒ = ⓑ * 3.5% | 1,130,815 | 1,615,450 | 1,324,669 |
교육세 ⓓ = ⓒ * 30% | 339,245 | 484,635 | 397,401 |
부가가치세 ⓔ = (ⓐ + ⓒ + ⓓ) * 10% | 3,377,907 | 3,440,909 | 3,403,108 |
※ 소비자가 계산 시 만원 이하 올림(예상)
그럼 수입차는요?
당연히 7월에 구매하시는 게 6월 보단 가격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 탄력 세율 할인 종료로 인해 3.5% ▶ 5% 로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입차 특성상 딜러에 따라 할인 폭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차량을 사려고 고민하시다가 미루시려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7월보단 6월이 저렴해요
지금 계약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얼마 안 된다는 점, 차량출고일 기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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