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 월 70만원씩 5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수 있어요. (원금 4200만원, 정부기여금 + 이자 800만원)
2.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인원만 가입할 수 있어요.
3.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지급하지 않아요.
청년도약계좌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인 저축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상품이고,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시중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취급 은행의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가입신청 가능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입니다.
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홍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충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개인별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니,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 만 34세(계좌 개설일 기준)의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그럼 최대 만 39.9세인 거네요
그리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투자를 잘하거나, 이미 돈이 많은 사람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개인 소득 요건은 조금 복잡한데, 7500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추가 소득 요건은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남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①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청년도약계좌 꼭 알고 갈 것
1.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는 가족 중 대상자 모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과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만 조건에 맞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가입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다음 달 가입 신청기간을 기약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홍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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